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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2022년 12월 09일까지 끝내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주치의 온누리부동산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부기등기 2022년 12월 09일까지 해야하는데요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이라 반드시 놓치지 말고 해야합니다. 물론 #셀프부기등기 비용절감면에서 좋지만 바쁘고 복잡하고 절차를 모르신다면 믿을 수 있는 법무사에게 대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 부기등기 신청시기 - 법시행(2020.12.10) 전 소유권보존등기를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2022.12.09까지) - 법시행(2020.12.10) 이후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함 ※ 유예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확정일자 5분 신고!

안녕하세요 온누리부동산 대표 한상덕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이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건 모두 신고해야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만약 2022년 05월 31일 전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 임차인에게 각각 최대100만원의 과태료! 작년 2021년 06월 01일에 새로 생겼는데요 1년간은 유예기간으로 늦게 신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되지않지만 2022년 05월 31일까지 꼭 신고해야만 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5분만에 신고하기! 1. 아래의 QR코드(큐알코드)로 들어가시면 국토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