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확정일자 5분 신고!
2022-05-17 | 35
안녕하세요
온누리부동산 대표 한상덕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이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건
모두 신고해야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만약 2022년 05월 31일 전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 임차인에게 각각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작년 2021년 06월 01일에 새로 생겼는데요
1년간은 유예기간으로 늦게 신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되지않지만
2022년 05월 31일까지 꼭 신고해야만 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5분만에 신고하기!
1. 아래의 QR코드(큐알코드)로 들어가시면
국토교통부 임대차(확정일자)신고 협력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신고QR코드로 5분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준비물
- 계약서 스캔하시거나 예쁘게 찍은 계약서
- 예쁘게 찍은 신분증신분증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은 이렇게 생겼구요
우측상단에 확정일자 보이시죠
우선 신청하면 까똑으로 '신고했다'라고 오구요
'언제까지 완료된다' 안내가 와요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받으시면되구요
전세대출 신청시 확정일자 받은계약서를 은행에서 갖고 오라고 하면
이걸 가져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