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2022년 12월 09일까지 끝내세요!
대표공인중개사 | 2022-08-27 | 460

안녕하세요
부동산주치의 온누리부동산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 #부기등기 2022년 12월 09일까지 해야하는데요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이라 반드시 놓치지 말고 해야합니다.
물론 #셀프부기등기 비용절감면에서 좋지만
바쁘고 복잡하고 절차를 모르신다면
믿을 수 있는 법무사에게 대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 부기등기 신청시기
- 법시행(2020.12.10) 전 소유권보존등기를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2022.12.09까지)
- 법시행(2020.12.10) 이후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함
※ 유예기간중 (2022.12.09까지)에 자동말소(자진말소)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 아님
(해당 구청 또는 시청에 문의)
● 부기등기 신청서류
- 신청서, 임대사업자등록증(원본)
- 신분증,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임대사업자등록증은 해당 지자체(구청, 시청) 또는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믿을 수 있는 법무사 대행시
- 대행비용 100,000원 → 60,000원
- 임대대사업자등록증
- 저희 온누리부동산 담당 법무사 소개시켜드립니다.
온누리부동산 ☎ 02-6396-8949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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